제목「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요청」 공시송달 공고(수서역세권)
소송비용액(서울행정법원 2024아12832)] 미납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3348)이 결정되어 몇 차례 우편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요청
2. 공고기간 : 2026. 3. 20.~2026. 4. 10.(공고일로부터 22일간)
3.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공단 본사 1층 게시판 등
4. 요청근거 : 서울행정법원 2024아12832「소송비용액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3348「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 공고내용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귀하 간 진행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누45639)에 대한 소송비용(서울행정법원 2024아12832) 미납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3348)에 따라 결정된 아래 최종 납부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정우식
나. 납부금액 : 금3,570,207원(금삼백오십칠만이백칠원)
[채권금액(금2,881,707원) + 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금503,000원) + 압류 취하비용(금185,500원)
※ 결정문 통지자 본인 명의로 입금
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200-141333(예금주 : 국가철도공단)
2026. 3.
국가철도공단 글로벌사업본부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