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 기술형 입찰 개찰 완료... 공정한 절차와 청렴 강화로 설계심의 마무리 -
□ 국가철도공단은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4월 제정한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개찰을 완료했다고 19일(목) 밝혔다.
*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 이번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까지 약 85.5km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지난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간 진행됐다.
□ 이번 심의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며, 심의 과정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특히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입찰 비리 행위 신고자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비리 행위자 위약금 : 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 금액의 5%
** 설계 금액 : 2공구(3,616억원), 3공구(4,298억원), 4공구(2,258억원)
○ 이번 사업의 경우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100억 원 상당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 또한 심의기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 내용의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하여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입찰 비리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16일(월) 개찰 결과에 따르면 2공구 ㈜케이씨씨건설, 3공구 ㈜에이치제이중공업, 4공구 계룡건설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적격 심의 후 2027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건설본부 심사기준처 / 처장 박진용, 심의평가부장 박만호 (042-607-4752)
경영본부 계약처 / 처장 우현구, 공사계약부장 신주경 (042-607-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