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민현
- 조회수151
- 작성일2026-08-25
제목[보도참고] 수원·의왕은 바꿔주고 동탄은 260억 부담…철도공단 ‘설계변경’ 형평성 논란 (경기신문, '26.8.24.(월))
< 관련 보도내용(경기신문, ‘26.8.24.(월)) >
◈ 수원·의왕은 바꿔주고 동탄은 260억 부담…철도공단 ‘설계변경’ 형평성 논란
□ “공단은 수원 106역과 의왕 104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보도) 누락 반영’,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역사 면적과 설계를 변경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 106정거장(가칭 북수원역, 외부출입구#3 구간)은 당초 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미반영됨에 따라 기존 보행로가 단절되어 보행로 및 자전거 통행로 확보를 위해 추가 용지(17m2)를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104정거장(가칭 오전역, 외부출입구#2)은 공사추진을 위한 일시 사용구간(4m2)이 수용 용지로 편입되어 용지 경계 오류를 정정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부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해당 정거장의 사업부지 면적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 미반영 및 용지 경계 오류에 따른 것으로 기사에서 주장하는 104, 106정거장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역사의 면적을 변경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동인선 117정거장에 대해서는 과거 자체 실시설계 당시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가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 실시설계(2020.6∼2024.4) 당시 이용수요 및 기본계획 시설 규모를 준용하여 출입구를 4개소로 계획하였으며, 출입구의 위치는 연장 및 추가 설치 시 증가되는 공사비 대비 이용자 접근성 개선효과 등이 미비하여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며, 향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 위치로 선정되었습니다.
○ 공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출입구 추가 설치 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등에 따라 추가 건설비용을 원인자(관할 지자체 등)가 부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단 측은 개통 공정 차질과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화성시의 추가 출입구 설치 요청을 거부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 현재 화성시의 117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사업 반영 재요청에 따라 구조물 저촉 여부, 공정간섭, 공사기간 지연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 및 타 분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당시 예측된 117역 하루 철도 이용수요는 약 9만 9,000명이다. 115·116역 평균 약 1만 2,000명의 7배를 웃돌지만, 출입구는 각 역사와 동일한 4곳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역별 수요예측 결과, 2030년도 117정거장의 수요는 99,000인/일이 아닌 28,084인/일이며, 공단은 1호선 연장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설계(2019∼2020)의 경부선 연장 운행 시 수요결과(26,568인/일)를 반영하여 출입구의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화성시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2023∼2024)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출입구 신설에 따른 B/C가 0.15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비 대비 정거장 추가 이용수요 증가 및 여건 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담당부서 건설본부 PM관리단 / 단장 이상현(042-607-3371)
수도권본부 인덕원동탄사업단 / 단장 김영진 (02-788-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