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철도공단, 춘천~속초간 철도건설 7공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디스커버리뉴스, '26.3.30.(월))
< 관련 보도내용(디스커버리뉴스, ‘26.3.30(월)) >
◈ 철도공단, 춘천~속초간 철도건설 7공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원주지방환경청은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사업 7공구를 점검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에 대해,
○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미흡 사항에 대해 차수그라우팅*을 시행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차수그라우팅 : 지반에 약액을 주입해 물길을 막는 차수벽 형성 공법
□ 우리 공단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강원본부 PM지원처 처장 백효순, 춘천속초사업단TF/단장 김준걸(033-810-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