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국가철도공단, 노사 공동 무료 ‘1:1 법률상담’ 운영 확대
국가철도공단, 노사 공동 무료 ‘1:1 법률상담’ 운영 확대
- 임직원 고충 해소 위해 상담·교육 운영체계 개선 -
□ 국가철도공단은 임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2026년 1분기 1:1 무료 법률상담’을 31일(화)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2025년부터 분기별 무료 법률교육과 1:1 법률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이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담 범위를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 고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과 상담을 이원화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공단은 노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분기별로는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1:1 법률상담을 통해 시간 제약 없이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반기별로는 무료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의 고충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해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성재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사 공동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법무처 / 처장 직무대리 노경진, 송무부장 양희현 (042-607-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