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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다은
  • 조회수161

제목[보도] 국가철도공단, 철도안전 강화·상생협력 위한 용역 기준개정 시행

국가철도공단, 철도안전 강화·상생협력 위한 용역 기준개정 시행 - 안전사고 이력 반영 등 평가체계 강화로 안전한 철도건설 실현 - □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안전 강화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용역계약 기준* 4건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화) 밝혔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1개, PQ기준 3개 ○ 이번 개정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안전 강화 ▲공정성 확대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스마트 철도 구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생기업 배려로 상생협력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심사 항목에 ‘안전사고 발생 횟수’ 및 ‘기간에 따른 감점’ 기준을 신설하여 철도건설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 기술인 심층 면접 의무화와 투입계획 교체 빈도, 전문가 역량 정량평가 항목 강화 등 기술력 중심의 평가 체계를 확대했다. □ 이와 함께 AI 기술 성장 시대에 맞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역량평가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스마트 SOC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 아울러 공단은 젊은 기술인 참여 비율 가점을 추가하고, 설립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신생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정은 철도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4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or.kr>자료실>계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계약처 / 처장 우현구, 용역계약부장 유정희 (042-60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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