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與 "尹정부 알박기 공공기관장 스스로 옷 벗어라"(이데일리 등, ‘25.8.21.(목))
<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외 25건, ‘25.8.21.(목)) >
◈ 與 "尹정부 알박기 공공기관장 스스로 옷 벗어라"
□ 공단 복지후생규정 제8조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후생시설 및 기구를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2024년 3월 이사장의 출퇴근 및 관사 내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624,000원)를 숙소에 비치하였습니다.
○ 다만,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거래 업체에서 당초 구매했던 물품(종이가방) 중 일부만을 납품받고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확인되어,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참고1] 공단 복지후생규정 제8조 제1항 제6호
제8조 (복지후생시설) ①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시설 및 기구를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이·미용원, 구판장, 구내휴게소
2. 체육시설, 휴양소
3. 연구시설, 도서실, 공연장
4. 상조회, 동호회
5. 통근차량
6. 기타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참고2] 자전거 실물 사진(첨부파일 참고)
담당부서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 처장 정영균, 총무부장 이성연 (042-607-3592)
경영본부 인재개발처 / 처장 최윤정, 인사부장 김형철 (042-607-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