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740 제목철도공단, 허위서류 제출 및 안전사고 유발 업체 제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호명케이블(주)(대표자 권호근)」과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야기한 「(주)삼원전력(대표자 김원삼)」에 대해 5.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업체의 소명을 듣고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5.31일부터 3개월 및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각각 처분하였다. 첨부파일 0531-보도자료(계약_허위서류제출건)-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