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철도 시설물로 주민 이동로 차단' 논란(강원일보 등, '25.11.3.(월))
< 관련 보도내용(강원영동MBC ‘25.10.30.(금), 강원일보 ’25.11.3.(월)) >
◈ ‘철도 시설물로 주민 이동로 차단’ 논란
□ “동해선 철도 및 임원역 개설로 주민들의 이동통로가 차단됐음에도 대체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공단은 2020년 당시, 기존 도로인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85-4(참고도면 ①번 초록색 실선)’와 연결하여 농지경작 등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한 대체 도로(참고도면 ②번 빨간색 점선)를 개설하였습니다.
□ “실제 임원 지역 주민들은 농경지와 축사로 이동하는 길목에 코레일이 방재구난 지역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길목을 막아 임시방편으로 좁은 개인 사유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방재구난지역 진입로(참고도면 ③번 파란색 점선)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53조(방재구난지역)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된 철도시설로, 개인 용도를 위하여 진출입 도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4호
□ 공단은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한 삼척시의 협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영남본부 PM지원처 / 처장 김종민, 궤도토목부장 권성호(051-664-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