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보증금 몰수 협박’ ...국가철도공단 변경 계약 ‘갑질’ 논란(기호일보, '25.7.6.(일))
< 관련 보도내용(기호일보, ‘25.7.6.(일) >
◈ ‘보증금 몰수 협박’ ...국가철도공단 변경 계약 ‘갑질’ 논란
□ “국가철도공단이 폐레일 계약 낙찰 이후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A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이 응찰 전 작업 여건, 물품상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 설명회(‘25.5.30.)에 참석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A사는 전차선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부산역·가야역 계약 물량 제외 및 보증금 잔금 납부기한 연장(’25.6.23→7.4.)을 요청하였고, 공단은 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를 근거로 엄중히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영남본부 경영지원처 / 처장 박성환, 재산관리부장 오영훈 (051-664-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