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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서현
  • 조회수149

제목[보도] 계약제도 개선으로 청년 고용 촉진, 현장 안전 강화

계약제도 개선으로 청년 고용 촉진, 현장 안전 강화 -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 등 8개 용역계약 기준 개정 - □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을 위해 용역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금) 밝혔다.   * 감리 용역 PQ 기준(2개), 설계 등 용역 PQ 기준(3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 특히,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하여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증하여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협력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 책임기술자 : 경력(10년), 실적(15건) → 경력(8년), 실적(12건)     참여기술자 : 경력(10년), 실적(12건) → 경력(8년), 실적(10건)   ** 배전 분야 : 배전선로 22.9kV 이상 용역 실적 → 6.6kV 이상 실적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9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or.kr>자료실>계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계약처 / 처장 우현구, 용역계약부장 유정희 (042-60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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