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재형 조회수10622 제목본배선반 표준규격 제정(안) 사전공지 분야 신호제어 상세 제·개정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배선반 규격 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규격 ?: 본배선반(MDF) ○ 표준규격 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7.06.02.~2017.06.16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신재범(e-mail : ktxsin@kr.or.kr) ? ?☎ 전화 042-607-4793, FAX 042-607-3449 첨부파일 1. 본배선반 물품구매 표준규격서(안).hwp 2.의견서(홈페이지게시-서식)-본배선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