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구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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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축설비분야 철도용품 표준규격 타당성 확인 의견조회

  • 분야 건축설비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제23조(의견조회) 및 제28조(표준규격의 확인)에 따라 공단 표준규격 타당성 확인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수렴 계획 - 타당성 확인 대상 : KRSA-7005-R3 자동공기여과장치 - 수렴기간 : 2026. 8. 28. ∼ 9. 10.(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제출(의견서 양식 별첨) <이메일 :passionhun@kr.or.kr> ※ 문의사항 안내 : 심사기준처 김동훈 차장(042-607-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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