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남희 조회수11454 제목철도용품 표준규격(KRSA) 가스절연개폐장치(29kV) 개정(안) 사전공지 분야 전철전력 상세 제·개정 가스절연개폐장치(29kV)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표준규격(KRSA) 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개정(안) 및 의견서(양식) ○ 공지기간 : 2020.09.08.~2020.09.21. (2주간)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차장 임남희 ☎ 전화 : 042-607-4784, 이메일 : nam1030@kr.or.kr 첨부파일 1. 개정(안) 의견서(양식).hwp 2. 가스절연개폐장치(29 kV) 개정(안)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