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최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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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등형 2현시(LED형) 신호기구(ATP 전용구간)」 공단표준규격 제정(안) 의견조회

  • 분야 신호제어
  • 상세 제·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기준심사처)에서는 「다등형 2현시(LED형) 신호기구(ATP 전용구간)」 공단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정(안)  1건   - 표준규격 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9. 10. 2. ~ 2019. 10. 18.(2주 이상)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 과장 최태근 : here33@kr.or.kr (Tel. 042-607-4794)                       FAX 042-60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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