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양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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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용품 잠정표준규격(KRSA-T) "탄성 및 I형 분기기" 개정(안) 사전공지

  • 분야 궤도
  • 상세 제·개정
탄성 및 I형 분기기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잠정표준규격(KRSA-T) 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개정(안) 및 의견서(양식) ○ 공지기간 : 2019.07.31.~2019.08.13. (2주간)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대리 양권식     ☎ 전화 : 042-607-4744, 이메일 : circle0105@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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