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권순환 조회수10451 제목철도용품 표준규격(전차선로용 단로기 등 2건) 개정(안) 의견수렴 분야 전철전력 상세 제·개정 제목 : 철도용품 표준규격 『전차선로용 단로기 등 2건』 개정(안) 의견수렴 한국철도시설공단(기준심사처)에서는 “전차선로용 단로기 등 2건” 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개정(안) 2건 ○ 대상규격 목록 - 전차선로용 단로기(KRSA-3077-R1) : 절연내력 향상 및 국가규격 개정 반영 - 풀림방지너트(KRSA-3069-R1) : 참여업체 확대 등 개정 반영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8.11.06. ∼ 2018.11.19.(2주간)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 차장 권순환 e-mail : k6315@kr.or.kr ☎ 전화 : 042-607-4784, FAX 042-607-3449 첨부파일 붙임3. 의견서(홈페이지게시-서식).hwp KRSA-3077-R2(전차선로용 단로기)_개정(안).pdf KRSA-3069-R2(풀림방지너트)_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