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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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단 표준규격(원격진단장치 등 4건) 개정(안) 의견수렴

  • 분야 전철전력
  • 상세 제·개정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개정(안)  4건  ○ 대상규격 목록    1) 원격진단장치(KRSA-3003-R2) 개정(안) : 본 규격 3년 도래에 따른 확인 개정    2) 저압반(KRSA-3011-R3) 개정(안) :배전반내 자동소화설비 추가 등    3) 직·교류 무정전 전원장치(KRSA-3103-R1) 개정(안) :배전반내 자동소화설비 추가 등    4) 배전반(KRSA-3105-R1) 개정(안) :배전반내 자동소화설비 추가 등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8.09.20.~2018.10.08.(2주간)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기준심사처  차장 박재윤/과장 오승태                      e-mail : jolposla@kr.or.kr /  OSTOST007@kr.or.kr                     ☎ 전화 042-607-4783 또는 4785, FAX 042-60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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