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태근 조회수11135 제목신호용품 공단표준규격(KRSA) "지진감시시스템" 개정(안) 사전공지 분야 신호제어 상세 제·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 신호용품 공단 표준규격인“지진감시시스템” 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개정(안) 1건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8.01.25. ~ 2018.02.08.(2주 이상)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처 - 과장 진재형 : sszzin@kr.or.kr (Tel. 042-607-4796) FAX 042-607-3449 첨부파일 붙임1-1. 공단표준규격(지진감시시스템) 개정 전문.pdf 붙임1-2. 신구조문비교표.pdf 붙임3. 공단표준규격 제,개정(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