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최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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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호용품 공단표준규격(KRSA) "지진감시시스템" 개정(안) 사전공지

  • 분야 신호제어
  • 상세 제·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 신호용품 공단 표준규격인“지진감시시스템” 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개정(안)  1건   - 표준규격 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8.01.25. ~ 2018.02.08.(2주 이상) ○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설계기준처   - 과장 진재형 : sszzin@kr.or.kr  (Tel. 042-607-4796)                        FAX 042-60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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