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권순환 조회수11739 제목직류철도용 가동브래킷 외 1건 제정(안) 사전공지 분야 전철전력 상세 제·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직류철도용 가동브래킷 외 1건”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규격 : 2건 - 규격의 명칭 : 직류철도용 가동브래킷 외 1건 - 표준규격 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참고 : 현행 표준규격서는 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게시중 ○ 공지기간 : 2016.07.19.~2016.08.03.(2주간 이상) ○ 제출기한 : 2016.08.03.(수)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권순환 e-mail : k6315@kr.or.kr ☎ 전화 042-607-4784 또는 4783, FAX 042-607-3449 첨부파일 1-1 직류철도용 가동브래킷 표준규격 제정(안).hwp 1-2. 점퍼와이어 및 Al터미널 표준규격 제정(안).hwp 3. 의견서(홈페이지게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