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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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류고속도차단기 잠정표준규격 등 3건 개정(안) 의견수렴

  • 분야 전철전력
  • 상세 제·개정
김포경전철용“직류고속도차단기 표준규격 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잠정표준규격(KRSA-T) 개정(안) 3건     - 표준규격 제정(안)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공지기간 : 2016.05.09.~2016.05.20.(2주간)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박재윤                   e-mail : jolposla@kr.or.kr       ☎ 전화 042-607-4783, FAX 042-60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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