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황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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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통신용품 '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 공단잠정표준규격 제정(안) 공지

  • 분야 정보통신
  • 상세 제·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선로변 통합 인터페이스 통신설비 잠정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표준규격 관리지침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서 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설계기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용품 공단 잠정표준규격 제정(안) 1건   - 제?개정(안) 규격 : 별첨   - 의견서(양식) : 별첨     - 현행 표준규격서 : 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게시 ○ 공지기간 : 2015.09.30~2015.10.13(2주간)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차장 황순길                   e-mail : hsk@kr.or.kr       ☎ 전화 042-607-4793, FAX 042-60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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