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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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안내
매각방법(국유재산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매각대금의 결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결정방법
-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 결정, 단, 예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매각대금의 납부 및 납부시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4조 및 55조)
- 일시납(원칙) : 매각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10%이상 납부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
- 분납(예외) :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잔액에 대해 고시이자율 적용
소유권 이전(국유재산법 제51조)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합니다.
신청서류
국유재산 매수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제1호서식)-지역본부비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경우주민등록등본)
-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 위치도(지적도면상 위치표시)(해당자에 한함)
매각 처리절차
유의사항
매각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담당자안내' 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