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미사용 메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안내
사용허가방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사용허가기간 (국유재산법 제35조)
- 사용허가는 5년 이내로 합니다.
- 1회에 한해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산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첫해의 사용료: 최고입찰가로 결정
2년차 이상의 사용료: (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수의방법의 경우
사용료: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사용면적 * 사용료율 * 사용기간
- 사용료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0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용: 1천분의 10이상)
사용료납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 선납(원칙):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예외):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고시된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 보증금: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사용허가한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공단재산 임대신청서
-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 연간사용료(시설관리유지비 포함)상당액 이상을 지급보증 또는 담보할수있는 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등) (단,해당자에 한함)
-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사용·수익허가 처리절차
유의사항
- 임대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담당자안내'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건설 · 시설계획, 열차 안전운행 및 사용목적에 따라 임대(사용 · 수익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승인부서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반환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임대료)를 납입고지일까지 미납입시 사용승인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