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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미사용 메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안내

사용허가방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 사용허가는 공개경쟁입찰(http://www.onbid.co.kr/)에 의합니다.
  • 선정방법: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경우 최고가격 응찰자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실경작용인 경우

    2회에 걸쳐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사용허가기간 (국유재산법 제35조)

  • 사용허가는 5년 이내로 합니다.
  • 1회에 한해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산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첫해의 사용료: 최고입찰가로 결정

    2년차 이상의 사용료: (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수의방법의 경우

    사용료: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사용면적 * 사용료율 * 사용기간

  • 사용료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0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용: 1천분의 10이상)

사용료납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 선납(원칙):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예외):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고시된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 보증금: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사용허가한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공단재산 임대신청서
  •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 연간사용료(시설관리유지비 포함)상당액 이상을 지급보증 또는 담보할수있는 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등) (단,해당자에 한함)
  •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사용·수익허가 처리절차

사용 · 수익허가 처리절차
			1.신청서제출(방문/우편) 2.지역본부(재산운영부서) 3.현장방문/사용계획조회 4.사용료 산정
			5.승인계약체결(사용료 선납) 6.임대부지사용(임차인)

유의사항

  • 임대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담당자안내'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건설 · 시설계획, 열차 안전운행 및 사용목적에 따라 임대(사용 · 수익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승인부서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반환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임대료)를 납입고지일까지 미납입시 사용승인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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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자 : 김국환 · 담당부서 : 재산운영 · 문의전화 : 042-607-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