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내 무단시설물 행정대집행 잔존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고 국가철도공단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철거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대집행 시행 후 잔존물품을 인도하고자
하였으나,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철거 잔존물품 보관장소 및 내역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 : 국유재산 내 무단시설물 행정대집행 잔존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5.11.12. ∼2026.02.13.)
3.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보관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49-2
※ 보관장소는 보안구역으로, 물품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관목록 : 별첨 보관목록 참조
6. 공고방법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수도권본부 게시판 등
7. 유의사항
- 보관 물품에 대한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자(02-788-5127)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담당자 :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 재산운영부 임지원(02-788-5127)
2025. 11. 12.
국가철도공단 이사장